집을 구입할 때 청약통장이 필수는 아닙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등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이 필수조건이 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민간주택은 청약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을 넣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의 경우 모든 면적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최대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최대 1000만 원, 일반 지역 최대 500만 원만 통장에 있으면 됩니다. 공공 주택은 얼마나 많이 넣었고 얼마동안 넣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동안 넣었는지는 얼마나 꾸준히 넣고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2. 주택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그동안 청약 1회 인정 납입 금액은 매월 1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을 넣어도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까지였습니다. 청약을 받을 때는 매달 10만원을 몇 개월 동안 넣었는지를 통해 청약 순위를 따졌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매달 10만 원을 납입한 사람이 당청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2024년 9월부터 청약통장에 월납입 인정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한달에 25만원씩 1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매달 25만원이 개인에 따라서는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청약통장은 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월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월납입 인정금액 25만 원을 매달 넣지 않고 2만 원 ~ 24만 원까지 넣으면 청약에 당첨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참고로 25만 원 이상 금액을 넣는 것은 상관없으나 청약 담청자를 따질 때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당장 25만 원을 매달 넣기 부담스러워서 매월 2만 원을 넣어도 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매달 2만 원을 넣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회차를 거르고 미납을 하셨다가 나중에 돈이 있을 때 모아서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동안 2만 원을 넣으면 2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0개월치를 25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하시면 나누어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본인의 청약가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주택청약통장 장단점
왜냐하면 청약통장은 나 혼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만 원을 넣을 때나 25만 원을 넣을 때나 똑같고 달라진 것은 금액만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약 통장에 금액적인 부분도 중요할 수 있지만 누가 얼마의 기간동안 꾸준히 넣었는지가 청약 담청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금액만 높아졌지 기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10년을 넣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10년 동안 매월 25만 원을 납입하면 3000만 원이 됩니다. 3,000만 원이 쌓이는 동안 돈은 묶여 있게 됩니다. 청약통장 특성상 이자가 낮고 또한 돈이 묶여 있어 투자 기회비용이 상실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효과가 있지만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만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유주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은 집이 있어야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물량이 없을 때나 집값이 상승하고 있을 때 등 언제 당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 10년 이상 혹은 그 이상 청약통장에 돈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무조건 10년 넣었다고 해서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무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앞 일을 모르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내 돈 주고 아파트를 사는 것도 좋겠지만 그 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공공분양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